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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본 규정은 (주)프리먼스 회원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명기한 것으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회원활동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개념

청약철회란?

회원 또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후 변심에 의해 구매(상품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품구매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품이란?

상품을 수령한 회원이 개인 사정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 기한을 경과하여 상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하며, 반품의 기한은 상품 구매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또한, 이미 지급했던 각종 수당도 공제 됩니다.

교환이란?

구매한 상품을 회사에 반환하고 다른 상품으로 바꿔가는 경우를 말하며, 반품의 기한은 상품 구매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회사의 보상플랜에 의해서 이미 지급되었던 각종 수당(보너스)은 재정산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및 반품의 절차
  • 회사에서 구매한 상품을 청약 철회하거나 반품을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 방문 또는 문서로써 의사 표시를 하고 청약철회 및 반품신청서(회사양식)를 작성하여 상품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1. 단,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상품은 청약철회 또는 반품이 불가 합니다.

      1. -

        재고보유에 관하여 회사에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하게 재화 등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

      2. -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3. -

        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회원이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청약철회 또는 반품을 요청을 하였을 경우, 회사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 환불하여 드립니다. 단, 상품 구매시 대금 지급을 신용카드로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사의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

  • 회원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또는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회원의 소재불명 등으로 청약철회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공급한 회사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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